특정단말기 거부 등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열린 전원회의에서 PDA폰 단말기 시장과 무선인터넷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주)SK텔레콤(이하 SKT)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SKT는 지난해 8월 이후 블루버드소프트(주)가 개발한 무선인터넷 접속 기능을 탑재한 BM500이 자사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네이트에 바로 접속하는 기능이 없자, 네이트 매출이 감소될 것을 우려해 개통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무선인터넷시장과 PDA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SKT는 또 자사의 팅(Ting) 요금제 가입자가 네이트를 통해 휴대전화 벨소리, 게임 등의 콘텐츠는 살 수 있도록 하면서 경쟁사업자인 온세텔레콤의 콘텐츠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행위를 밝혀내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PDA폰, 스마트폰을 포함한 국내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 시장에서 제조업체의 독자적인 휴대폰 개발이 가능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무선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 SKT가 콘텐츠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행위가 경쟁제한적 목적으로 이용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향후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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