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법사채업자 등 67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국세청은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생활공감정책’ 실천의 일환으로 서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교묘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중소기업 및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 고금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폭력 등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는 사채업자 ▲값싼 식재료를 사용해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면서 허위계산서를 수취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학교급식 위탁업체 ▲저질의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장의업자 등이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틈타 고리사채업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수백%대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하면서도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단, 대부업으로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현동 조사국장은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을 철저히 환수하고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등 관련법류 위반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환율상승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지난 10월 29일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당분간 전면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납세자는 적극 지원하되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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