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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시·도에 계약심사부서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의 원가를 정밀심사한 결과 8월 이후 석 달 동안 총 2132억원의 지방예산을 절감했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시·도 조직 개편 당시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신설하도록 했고, 15개 시·도는 7월부터 해당부서를 설치했다.

시·도 계약심사 부서는 8월부터 10월까지 시·군·구 및 지방공기업 사업을 포함해 총 1799건(2조4794억원)의 계약을 심사했다.

이들은 부산시 미음지구 조성공사에서 현장 실사 뒤 토사 운반방식과 시공공법을 조정해 238억을 절감했고, 경기도 용인 도로공사에선 중복물량을 감축하고 불필요한 공정을 제외해 69억원을 아꼈다.

계약 원가심사는 5억원 이상 공사, 2억원 이상 용역 및 2000만원 이상 물품 계약에서 예정가격을 확정하기 전에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전담부서 설치 이전엔 적정성을 검토할 부서가 없어 매년 8000억 가량의 지방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후 계약심사부서 기능을 좀더 활성화해 원가심사 뿐 아니라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심사 및 최저가 입찰시 저가심사 등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절감할 것으로 보이는 연간 9400억원 이상의 지방예산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살리기 등에 재투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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