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원 간편화 등 민원관련 제도 정비

3월 8일, 특허청은 고객 중심의 특허서비스 제공을 위해 송달장소 규정을 신설하고 전자출원과 관련해 전자문서의 작성과 전자출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원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출원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송달장소 규정의 신설 △ 전자문서의 암호화 과정 생략 △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한 문서 접수 등 전자출원 제도의 간편화 △ 전자문서 제출기한 연장제도 도입 등이다. 송달장소 규정 신설은 특허청의 서류를 송달 받을 때 출원인이 주민등록상 주소 외에 송달 받을 장소를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 그간 특허청 발송문서의 송달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한정돼 있어 다른 장소에서 문서를 송달받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사무실 또는 실제 거주지 등 출원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서류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전자출원 제도의 간편화를 위해 전자문서 작성 시 암호화 과정을 생략하고, 일부 문서에 대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문서의 제출기한 연장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전자출원제도의 운영을 도모했다. 이는 예기치 못한 장애로 전자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장애가 제거된 다음날까지 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번 민원관련 제도 정비는 고객지향적 특허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혁신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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