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배상명령 가능

법무부는 7일 형사사건 피해자의 보호ㆍ지원 강화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자료'도 배상명령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 전부를 배상받기 쉽도록 했다. 현행법은 배상명령이 가능한 손해의 범위를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범죄피해 위자료를 신청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개정안은 또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형사재판상 화해절차를 도입,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나 보증인으로부터 형사절차 내에서 피해나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의 배상명령은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해 범죄피해와 관련된 민사상 분쟁 전부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이에따라 별도의 민사절차 없이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민사상 분쟁이 형사절차 내에서 해결될 수 있게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이나 장애시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도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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