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외국인 '한국어 능력시험' 실시

오는 8월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하려면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8월17일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노동부가 선정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은 1년에 수차례씩 외국인근로자 송출국에 나가 이 시험을 직접 주관한 뒤 합격여부를 가려준다. 이 시험은 듣기와 말하기, 독해 등으로 구성돼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어학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외국인근로자는 해당국에서 취업신청을 할 때 이 합격증을 제출해야 하며 시험을 준비하고 응시하는데 드는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의 첫 단추로 9일부터 18일까지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기관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한국어능력시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개발 및 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춘 기관이면 신청(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 중 적정한 시험 개발 가능성 및 한국어능력시험을 운영할 행정적·재정적 인프라 등을 평가해 최고 득점을 획득한 2개 기관을 시험 실시기관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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