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수수료 부과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수수료 부과체계 합리화를 통해 금융이용자 권익 보호차원에서 관행에 의해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는 사례를 발굴해 폐지 또는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타은행 타지발행 자기앞수표에 대한 추심수수료의 자진폐지를 유도하며 영업시간이후 자행ATM 현금인출시 수수료 부과시간을 조정하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타행이체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고 이용자가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상품을 적극 개발토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은행들이 앞장서서 청소년과 경로우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할인제도를 전자금융거래 등에 적극 적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수수료 부과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해 외부전문가에 의뢰해 수수료원가산정표준안(Best Practice)을 마련해 수수료가 원가에 근거해 부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은행 자체적으로 원가계산시스템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원가산정시스템의 정도도 제고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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