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인사청문회서 제기

앞으로 해외투기펀드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재경위 인사청문회에서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는 현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국투기자본의 행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과세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해외투기펀드가 조세피난처(Tax-haven)제도를 남용, 그동안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수익을 얻고도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계규정이 이미 마련돼있어 외국계 투기펀드들의 행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개별 세원관리방식 개선과 과세성립요건 역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행 접대비 실명제는 건전한 거래관행의 정착을 유도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세법의 기본원리에 합당하다며 앞으로도 기존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는 지난 96년 미성년이었던 아들에 대한 아파트 증여논란 관련 결혼이후 장모를 줄곧 모셔왔으며 외손자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 증여에 따른 증여세는 처가 대납했으며 현재 아들명의의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지만 임대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납세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들의 병역문제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정보처리능력과 프로그래밍능력도 있으며 영어도 곧잘 한다며 병무청에서 보충역으로 판정 받아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