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과 추행으로 얼룩진 3월 첫째 주

날이 풀리니 몸도 근질근질 해지는가. 인간의 탈을 쓴 야수들의 '사냥'이 날로 도를 넘어서고 있다. 봄이 왔다고 여성들은 마음이 해이해져서는 자칫 봉변당할 수 있으니 주의요망! 3월 4일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새벽에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던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택시운전사 강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일 오전 6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친구집에서 놀다 귀가하려고 택시에 탄 여고생 A(17)양을 택시에 태운 채 문을 잠근 뒤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에게 저항하던 A양은 "차라리 여관으로 가자"며 강씨를 설득한 뒤 "목이 마르니 음료수나 사 오겠다"며 택시에서 내려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다. 강씨는 편의점에 들어간 A양이 나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것을 눈치채고 그대로 도주했으나 택시를 타기 전 A양의 친구가 메모해 둔 강씨의 택시 차량번호를 추적한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귀가 길 여고생들의 '수난시대' 또한 같은 날 인천 부평경찰서는 경찰관을 사칭해 길 가던 여고생을 수갑을 채워 납치한 뒤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윤모(19·대학 1년)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2003년 12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H마을 앞 길거리에서 집으로 가던 A(18)양에게 "경찰서 강력반 형사다. 살인사건 공범을 수사 중인데 같이 가줘야겠다"라며 수갑을 채운 뒤 인근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 한 혐의다. 윤씨 등은 또 같은 달 부천시 중동에서 집으로 가던 한모(30·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뒤 현금 10여만원이 들어있던 한씨의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3월 4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호프집에 들어가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신모(31·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구 J호프집에 들어가 업소주인 A(41·여)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하고 7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신씨는 또 같은 달 인천시 남구 T모텔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뒤 현금 12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은 신씨의 범행 방법 등이 지난해 11월부터 관내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호프집 여주인을 상대로 한 범행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둔기로 9시간이나 전신을 때려 또한 같은 날 부산 남부경찰서는 동거녀의 손발을 묶은 채 9시간이나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 30분께 부산시 남구 용호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동거녀 김모(27)씨의 손발을 노끈으로 묶은 채 1회용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는 한편,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둔기로 전신을 때려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평소 자신이 김씨를 자주 폭행한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김씨의 언니(32)가 최근 전화로 거세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3월 4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미성년자인 내연녀의 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윤모(38·무직·경남 거제시 연초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모 아파트 앞에 세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39)의 큰딸(14·중2) 가슴을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하고 작은 딸(12·초등6)에게도 10차례에 걸쳐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자신을 새 아빠라고 믿게 한 뒤 주로 자신의 승용차와 내연녀의 집에서 상습적으로 이들을 성추행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작은 딸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내연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성폭력 가해자 대부분은 피해자와 아는 사람 한편, 성폭력 가해자 10명 가운데 8명은 피해자와 아는 사람인 것으로 조사됐다. 3월 4일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이미경)가 분석한 '2004년 성폭력 상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담건수 2천362건 가운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관계인 경우가 79.9%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장 내 26.8%, 친족 11.4%, 학교나 학원 내 9.5% 등의 순이었다. 상담소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 가해자의 직종을 파악한 결과 ▲ 교사나 교수 등 교육자 100건(4.2%) ▲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58건(2.5%) ▲ 공무원 등 공직자 18건(0.8%) ▲ 목사 등 성직자 12건(0.5%) 등이었다. 상담소는 "이들 성폭력 건수가 전체의 8.4%로 나타나 사회지도층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가 전체 상담건수의 7.7%였고, 이 가운데 피해자 연령대가 청소년(47.5%), 어린이(25.1%), 유아(16.9%) 등으로 미성년자인 비율이 89.5%였다.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피해 유형은 강간이 44.8%로 가장 많았다. 상담소는 소년법 적용으로 처벌이 약하게 내려져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미성년자라 해서 무조건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보다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어렸을 때 친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20세 이상 성인이 돼 상담을 한 경우가 95건으로 집계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고소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았다"며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연장이 필요하다"고 상담소는 지적했다. 지난해 전체 상담건수 가운데 고소가 이뤄진 건은 18.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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