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 8. 15 일본제국주의의 패망으로 암울했던 일제강점기가 막을 내리고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그토록 그리던 광복의 날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그해 10월 28일 일제로부터 교정업무에 대한 인수를 완료하고 새로운 교정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은 지 올해로써 63주년이 되는 해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정조직은 법무부 교정본부를 정점으로 하여 4개 지방교정청과 47개 교정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도관 정원 14,413여명으로 단일 조직으로는 경찰, 소방 다음으로 방대한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올해 12월에는 제정된 지 반세기가 넘은 행형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형의 집행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에 있어 법제적으로도 명실 공히 수용자 처우의 과학화, 사회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종래 응보형주의에서 벗어나 수용자 인권보장을 바탕으로 재사회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정행정이 탈바꿈하였다는 사실이다.

1961년 1차 행형법 개정시 형무소를 교도소로 개칭한 이래 수용자에 대한 외출 내지 외박을 허락하는 귀휴제도 실시, 가족만남의 집 운영, 사회견학제도 도입 등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수용자 인권증진, 교정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많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도소에 전문대학 학위과정을 설치하였고, 국제화 정보화 사회를 맞아 외국어 전문교육 및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정시설이 배움의 장소로 변화하고 있다.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한 범죄백서에 의하면, 2006년 한 해 동안 3,158명의 수형자가 73개 직종에 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되는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2,870명이 기능장, 산업기사 등의 기능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여 173명이 입상한 것으로 나타나 수형자 재사회화에 대한 교정당국의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정행정 발전의 이면에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타 직종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의 범죄자라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직업적 소명의식으로 수 없이 땀방울을 쏟아 붇고 있는 교정공무원이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삶의 의지를 포기한 채 수용생활에 적응 못하는 장기수들을 꾸준한 인내심을 가지고 다독이며 심성순화를 유도하고, 때로는 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수용자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궂은 일 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교정 공무원의 일과이다.

최근에는 수용자 인권향상 조치에 편승하여 수용자들의 교정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건수가 연간 700건을 넘고 있으며,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판명됨에도 불구하고 형사절차상 피조사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두하여야 하는 교정직원들은 이중의 고통을 감내하여야 하는 것이 교정현실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교정공무원의 직무분석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교정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교정시설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오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교정시설을 인권의 사각지대로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종종 영화 또는 드라마에서 묘사되고 있는 교도소의 부정적 이미지가 교정현실에 대한 편견으로 작용하여 묵묵히 수용자 교정교화에 매진하고 있는 교정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교정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조선의 8조법금(八條法禁)에서 볼 수 있듯이 고대사회에서도 형벌제도가 있었으며, 후한서동이전에 기록된 뇌옥(牢獄)은 일종의 구금시설로써 행형시설 또한 존재하였음이 문헌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렇듯 교정시설은 유사 이래로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아 왔으며, 교정공무원들이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범죄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인 셈이다.

교정행정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편견 없는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요청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63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교정일선에서 수용자 교정교화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정공무원들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와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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