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핵우산 등 보완전력 지속 제공”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국방부는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핵우산 제공을 포함한 미국의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고 한국군이 완전한 자주적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보완 전력을 계속 제공하는 것과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신속한 지원 보장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주한미군 기지이전·반환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한편, 주한미군 근무 기간 연장은 연합대비태세와 미국의 장기적인 대한 방위공약을 강화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특히 “21세기 전략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안보 분야의 기반을 조성하고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와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경제난과 김정일 건강 이상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데 한미 양국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특히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개발과 확산은 한미동맹과 동북아의 평화·안전에 심각한 도전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을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 국방부는 “2000년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상 초기부터 방위비 분담금의 연합토지관리계획 사용에 대해 양국이 공감했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이전 대상 기지에 사용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기지에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군 현역과 군무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 비용과 관련, 국방부는 “미국 정부는 주둔 비용을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률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50% 수준까지 분담해 주길 희망하고 있다”며 “한미 간에 합의된 평가기준 등이 없어 한미 간의 평가 차이가 있어 향후 양국이 공감할 수 있는 주둔비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국방부는 현재 한국이 주둔 비용의 47% 수준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군인공제회의 사업 손실에 따른 정부의 책임 여부와 관련, 군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정부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사업 손실 발생 시 정부책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며 “이에 대해 민간 변호사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개별사업의 손실은 제외하더라도 회원급여 지급 등 주된 사업을 할 수 없거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군인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상희 국방부장관도 “1차 검토 결과 개별사업 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군인공제회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법제처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상태이므로 법제처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으면 이것까지 참고해서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정감사 동안 국방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확인이 있었고 이에 따른 국방정책 전반에 대안을 제시했다”며 “지금까지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 점검하고 국방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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