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채시장 안정 조치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3000억원의 장기물 발행이 축소되고, 9000억원의 국채가 조기상환되는 한편, 금리 급등락으로 호가 제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국고채전문딜러(PD)들을 위해 탄력적 호가제출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채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채 시장 상황에 맞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채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소되는 국채는 3000억원 규모로, 오는 22일 발행하기로 했던 물가연동국고채 1500억원이 발행 취소되며, 27일 발행 예정이던 국고채 20년물 3540억원이 1500억원 줄여 2040억원만 발행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고채 장ㆍ단기물 발행 비중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24일 내년 3ㆍ6ㆍ12월 만기물 및 2010년 6월 만기물 대상으로 8000억원, 물가연동 국고채 2017년 3월 만기분에 대해 1000억원 조기상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21일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금리 급등락으로 호가 제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PD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적 호가제출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호가제시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PD의 요청 등을 바탕으로 호가제시 폭을 2배로 확대ㆍ완화하는 탄력적 호가제출 제도로서 프랑스, 그리스, 벨기에 등 다수 국가들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증권거래소 또는 PD사의 요청이 PD단의 동의를 얻을 경우 재정부가 시행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증권거래소 또는 PD사의 요청에 따라 재정부가 해제여부를 결정한다.

탄력적 호가제출 제도를 적용하더라도 호가폭 이외의 호가 제출관련 평가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