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반기부터 시행예정

앞으로는 휴대전화로도 세금관련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SK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 올 하반기부터 세무서 방문 없이 휴대전화로 민원증명을 신청하면 문자메시지로 발급번호를 통지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편의 제고차원에서 세금관련 민원증명 신청 및 발급서비스를 개발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휴대전화로 민원증명 발급이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민원증명 발급서비스는 납세자가 우선 휴대전화 인터넷서비스에 접속, 이통사가 운영하는 세금관련 민원증명 신청코너에서 각종 민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구성돼있다. 국세청은 발급 신청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발급번호를 전송하게 되고 납세자가 민원증명 요구기관에 서류 대신 발급번호만 통보하면 해당기관은 관련 증명서를 조회하게 된다. 올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휴대전화 신청 민원증명 대상으로는 우선 납세증명과 사업자등록증명이 포함되고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을 비롯한 총 6개 세금관련 증명서가 해당된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와 법인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 회원으로 가입하면 세금신고 명세와 납부이력 조회가 가능한 납세자 통합세무정보서비스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연말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설치·운용,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해당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 취득 및 양도일자 등 관련 사항을 프로그램에 입력하기만 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납세편의를 위해 올 연말까지 홈페이지에 증여세 자기계산 시스템을 설치, 납세자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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