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일부터 2개월간, 전국 6개 본부세관, 20개 전담단속팀 투입

관세청은 10.1일부터 11.30일까지 두달간 사이버 불법거래 특별단속 대책을 수립하고 인터넷을 통한 마약·위조상품 등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사이버범죄조사반 등 전문인력으로 20개 전담단속팀이 구성돼 단속에 투입된다.

특히 마약, 위조의약품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밀수와 품명·과세가격 허위기재 및 명의도용 분산 수입을 통한 관세포탈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과거 적발내역, 밀수신고, 인터넷모니터링 등을 통해 구축한 우범사이트 1,100여개에 대해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최근 전자상거래 규모 확대에 편승하여 사이버 불법거래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이버 공간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익명거래가 가능하여 학생·주부 등 일반인도 마약 등 위해물품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밀수업자가 위조상품을 진정상품으로 속여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폐해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관세청은 사이버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그간 민관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왔다.

학생, 일반인, 인터넷쇼핑몰 종사자 등 네티즌으로 구성된 사이버감시단 1,893명을 모집하여 인터넷상 불법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네이버, 다음, 옥션, G마켓, 인터파크 등 14개 인터넷 포털·쇼핑몰과 정보교환 MOU를 체결하여 불법거래자의 ID를 삭제하고 있으며, 해외개설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내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공조체제 구축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인력 확충을 통해 '08.1∼8월간 전년동기대비 127% 증가한 1,158억원의 단속실적을 거두었다.

관세청은 사이버 불법거래 근절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네티즌 사이버감시단의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인터넷상 불법물품 거래 시도를 알게 된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밀수신고번호 '(국번없이) 125'를 통해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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