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된 지역 아닌 보전가치 낮은 지역 중심 해제”

한승수 국무총리는 30일, “최근 중국산 일부 수입 제품에서 멜라민이 발견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관계 부처에서는 신속하게 회수·검사를 최대한 빨리 완결지어 국민의 불안 해소에 주력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교주변 취약지역과 중소업체에서 유통 중인 미수거 제품들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적극 협조해 수거하라”며 후속조치를 주문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가공버터·우유 등 중국산 수입 유제품에 대해 전량 멜라민 검사 실시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특히 “식품안전 사고 수습과정에서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은 정보의 전달”이라고 강조하고 “검사결과를 신속·정확히 국민들께 전달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거나 과장된 정보유포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29건 △대통령령 20건 △일반안건 7건 △즉석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의결 안건 중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 22건과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포함됐다.

이어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멜라민 혼입 중국산 식품 긴급 안전관리대책’을, 국무총리실에서는 ‘규제개혁 6개월 점검·평가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복지부 이날 대책보고에서 지자체와 소비자 감시원을 총동원해 관련제품 수거·검사를 금주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앞으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유해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중국산 수입제품의 안전강화 차원에서 위해 우려가 큰 식품은 100%까지 검사를 확대하고, 중국 현지 OEM 업체에 품질관리인을 상주시켜 위생점검과 검사를 의무화 하겠다고 보고했다.

한 총리는 규제개혁 6개월 평가 보고를 받고 “일각에서는 금융규제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 규제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면서 “그러나 규제개혁은 시장경제에 있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으로, 신자유주의도 아니고 우리 경제의 고도화를 위한 실용적 차원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외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지역 경제에 비해 우리 경제를 차별화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해 반드시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 부처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제출을 서두르고, 당정간 협조도 긴밀히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심의·의결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과 관련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실용예산으로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철학이 담겨져 있다”며 “세법개정안 역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을 포함한 조세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는 정부의 어려운 결정이 담겨있다”며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 보수와 정원을 동결했는데, 정원동결로 인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존 인력의 재배치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에 관한 안건 처리에 대해 “최근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특정지역이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높은 만큼, 훼손된 지역이 아니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훼손된 경우에도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공원이나 녹지 등으로 복원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남은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전·관리된다는 점을 언론브리핑을 통해 특별해 강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10월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새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데다, 정부가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을 위해 많은 개혁정책을 발표한 시점이어서 야당의 비판성 감사가 증대할 가능성 있다”며 “정부로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정책의 정당성과 비전을 홍보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의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비롯해 세 부담을 납세자의 담세력에 기초해 합리적 수준으로 경감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 조정과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세액 공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세율을 인하,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 소득공제 제도를 개편하고, 서화ㆍ골동품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했다. 이밖에도 법인세, 상속세 등의 감면을 통해 앞으로 5년간 25조원대의 세금을 깎아주는 각종 감세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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