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질피페라진’과 ‘감마부티로락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물질인 ‘벤질피페라진’과 ‘감마부티로락톤’을 오는 29일자로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로 지정해 엄격한 관리한다고 23일 밝혔다.

벤질피페라진은 살충제 원료로, 감마부티로락톤은 산업용 용매로 쓰이는 물질이지만 최근 해외에서는 환각제로 남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강남 유흥가 일대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벤질피페라진을 사용할 경우 종전에는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지정 후에는 마약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원료물질로 지정된 감마부티로락톤을 식약청장의 승인없이 수출입하거나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마약법 제63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료물질·향정신성의약품 추가 지정에 따라 벤질피페라진 취급자는 개정령 시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마약류취급자로 허가신청을 해야야 하고, 대표자 입회하 당해 재고품을 정확히 파악해 검인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 성분 보관시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는 등 마약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이 성분을 소지하고 있으나 향후 취급계획이 없는 경우 관할 관청에 폐기신청해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해야 한다.

또 감마부티로락톤을 수출입할 때는 사전에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 성분을 거래하는 자는 거래시마다 대장을 작성,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성분의 구매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마약류 불법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 도난 등의 사고발생시 지체없이 법무부장관 또는 식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편 지난 3월 공포된 마약법 개정 법률이 오는 29일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휴폐업 미신고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정해 과도한 행정형벌을 일부 과태료 부과로 전환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추가지정으로 인해 종전 취급자는 법 시행일 이전에 신설된 의무사항등을 충분히 숙지해 마약법위반을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참고로 관리대장 양식 및 현행 마약법내용은 마약류종합정보홈페이지(http://antidrug.kfd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