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조세부담 가중예상

전국 토지가격기준인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26.25%나 급등했다. 특히 이 같은 상승률은 지난해 19.56%대비 6.69%P가 상승, 지난 89년 지가공시제도 도입과 91년부터 시작한 상승률 발표이래 최대 상승률을 보여 토지관련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급등요인은 11%의 토지가격 상승과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 비율이 지난해 76%에서 91%까지 급상승, 실거래가의 반영비율이 현실화된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토지가격 인상으로 공시지가가 올라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공시지가 현실화로 과도하게 증가한 토지관련 세금부담은 줄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건교부가 고시한 2005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경기도가 49.54%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충남 41.08%, 경남 39.48%, 강원 30.11%순으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파주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토용지로 각광받고 있는 경기 연천이 123.14%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미군기지 이전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평택의 경우 79.11%나 올랐다. 행정도시 이전예정으로 인해 주목되는 충청권에는 태안이 86.28%로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아산 64.89%, 연기 59.35%, 천안56.47%, 공주 49.94% 등으로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최근 집중적인 부동산규제로 타격을 받은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11.28% 상승에 그쳤지만 미군기지 이전과 고속철 개통에 따라 용산지역은 19.27%의 상승해 이채를 보였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개별공시지가가 확정·고시되는 오는 5월31일부터는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80%수준으로 올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건교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역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토지분 재산세는 상승률 제한폭인 50%까지 오르며 상속·증여세는 물론 취득·등록세까지 10%이상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역에 따라 기존 토지보유에 따른 세금보다 최고 4배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후속 세부담 경감대책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작년까지 고시일이 과세시점보다 늦어 전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됐으나 최근 2년간 상승분이 반영되도록 고시일이 앞당겨져 급증한 세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경제전문가는 “세수확보만 염두에 두고 토지소유자에 대해 과도한 조세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세저항까지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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