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2월18일 개정됨에 따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요건이 강화되어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농업인이 아닌 자가 경제자유구역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전 세대원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등 거주요건을 강화했다. 종전에는 거주지의 시·군뿐만 아니라 20㎞이내(통작거리)의 인근 시·군의 농지까지 취득할 수 있었고, “1회 이상의 수확기를 포함하여 6월이상 직접 경작(임차농 포함)한 경우”에 한해 농업인으로 인정한 바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대도시 주변 일부지역과 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만 시행하다가 확대 추진하게 된 것이다. 개정하게 된 배경은 토지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농지에 대한 규제완화를 틈타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위장전입 등 투기행위가 빈발해 농지취득 요건을 강화하게 됐다. 한편, 지난해 농지 취득 후 6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도록 한 데 이어 이번에 6개월 거주요건 제한제도가 시행되면 농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면적기준 이하로 토지를 분할매매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非도시지역과 도시지역중 녹지 및 용도미지정지역의 면적기준을 현행기준의 1/2로 하고 다만, 이미 개발된 토지가 많고, 면적기준 강화 실효성이 크지 않은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현행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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