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2월18일 개정됨에 따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요건이 강화되어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농업인이 아닌 자가 경제자유구역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전 세대원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등 거주요건을 강화했다.
종전에는 거주지의 시·군뿐만 아니라 20㎞이내(통작거리)의 인근 시·군의 농지까지 취득할 수 있었고, “1회 이상의 수확기를 포함하여 6월이상 직접 경작(임차농 포함)한 경우”에 한해 농업인으로 인정한 바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대도시 주변 일부지역과 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만 시행하다가 확대 추진하게 된 것이다.
개정하게 된 배경은 토지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농지에 대한 규제완화를 틈타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위장전입 등 투기행위가 빈발해 농지취득 요건을 강화하게 됐다.
한편, 지난해 농지 취득 후 6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도록 한 데 이어 이번에 6개월 거주요건 제한제도가 시행되면 농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면적기준 이하로 토지를 분할매매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非도시지역과 도시지역중 녹지 및 용도미지정지역의 면적기준을 현행기준의 1/2로 하고 다만, 이미 개발된 토지가 많고, 면적기준 강화 실효성이 크지 않은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현행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