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위, 지가안정세 감안

당초 예상됐던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결정이 일단 유보됐다. 정부는 우선 서면심의를 통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최근 시세를 감안, 경기 포천·가평, 부산 강서 등 가격이 오른 12개 지역에 대한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투기지역 해제요건에 해당되는 10개 지역의 경우 심의과정에서 대상에는 포함됐지만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어 추가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배경은 최근 토지와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 개발예정지역의 경우 추가상승 가능성이 있어 추이를 지켜본 다음 결정키로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투기지역 요건에도 불구, 부동산가격위가 결정을 유보한 지역은 작년 4/4분기 지가상승률이 1.5%를 넘는 곳으로 경기도에서는 포천, 연천, 가평 등 3개 지역이 해당된다. 아울러 강원도에서는 원주, 경상북도는 김천시와 포항시 북구, 경상남도에서는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 부산시는 강서구와 기장군, 제주의 경우 남제주군 등 모두 12개에 달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정유보에 대해 “요건은 충족되지만 전반적인 지가안정세 가운데 해당지역이 지방으로 지가상승률도 낮거나 처음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지역의 지가변동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지가상승이 최종적으로 판명될 경우 위원회가 즉각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투기지역 해제요건에 해당돼 거래제한이 풀릴 것으로 예상됐던 10개 지역의 경우 해제요건에는 해당되지만 개발사업이 예정돼 가격상승요인이 있어 이번에 결정이 유보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투기지역 해제후보지역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비공개를 결정했지만 다음 회의에서 대상에 포함되면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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