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계열사 동원여부 파악

현대백화점그룹이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금감원은 일단 주식 증여로 인한 증여세부담을 피하려고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 등 계열사를 동원했던 것으로 파악, 이들 회사의 주식거래내역 분석을 비롯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지난 18일 거래소공시를 통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및 목동점 법인인 계열사 한무쇼핑 주식 32만주(10.5%)를 모두 713억원에 매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백화점은 한무쇼핑 지분 34.33%를 확보, 최대주주가 됐고 현대백화점이 이번에 매입한 지분은 정지선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정몽근 회장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다. 증권전문가들은 증여 3개월만에 자신이 대주주인 현대백화점이 지분을 인수케 한 것은 결국 증여를 통한 직접 보유시 300억원정도로 추산되는 증여세부담을 피하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 만약 정 부회장이 한무쇼핑 지분을 직접 보유시 증여분의 40%에 상당하는 약 300억원을 증여세로 내야 하지만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이를 해결했고 400억원의 거래차익까지 챙겼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계열사간 주식거래 방식을 동원해 지난 2003년 6월 정 부회장으로부터 한무쇼핑 지분 13만5000주를 주당 17만7000원에 매입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에도 정 부회장이 50%의 지분율을 확보한 현대푸드시스템(구 현대G-Net)을 동원, 정몽근 회장이 소유한 현대백화점 주식 95만주(지분율 4.3%)를 매입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그룹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정 부회장은 증여 받은 주식과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푸드시스템 등을 통해 현대백화점 경영권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대백화점의 한무쇼핑 주식인수와 관련 공시의무를 지켰는지 여부를 정밀분석하고 있으며 주식가격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돼 국세청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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