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간담회 가져 '해직 교수 복직' 등 문제제기

'스승의 날'을 맞은 지난 15일,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 집행부 10여명은 교육부총리실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교수 노동3권 보장 및 교수노조 합법화'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약 90분간에 걸친 간담회를 마친 교수노조측은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사학 재단 '재직 교수' 내맘대로 한국 교수들은 공무원법에 의거, 노동자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당하게 해고된 교수들은 실업자나 전직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사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은 칼날을 쥐고 있는 재단측의 교수재임용제에 의해 고용이 불안한 실정이다. 그리고 재작년부터 시행된 계약제나 연봉제 등으로 인해 교수들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집행부는 '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교수도 임금생활자이며, 자신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있어서 사용자인 국가 또는 사학법인과 대등한 입장에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에 건의한 바 있는 '교수부당해직 구제 및 방지대책'에 따르면 '대학 교단에서 부당하게 쫓겨난 해직교수는 숫자는 1990년대 이래 전국적으로 100여명에 이르며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무려 400여명에 달한다. 1990년대 이래 그리고 최근의 주요 해직 사례들은 학원 민주화 활동보다는 이와 무관한 비정치적 성향의 교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징계 해직보다는 임용기간 만료 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재임용 및 재계약 탈락이란 방식으로 부당하게 해직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 통해 구제" 전국교수노조 황상익 위원장이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 복직 처리 문제'를 묻는 질문에 윤덕홍 부총리는 "1990년 교수 재임용제 실시 이후 부당한 사유로 해직된 교수들을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통해 구제하겠다"며 "이를 위해 법 개정시 구제 대상을 제도 도입 당시부터로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월말 교수 재임용제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53조의2 제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정부 당국자의 첫 입장 표명이어서 주목된다. 박거용 교수노조 부위원장은 "해직교수 500명 가운데 탈락사유가 명백히 부당하거나 근거가 없는 350명에 대해서는 복직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해직교수 구제방안 이외에 재임용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사전ㆍ사후 구체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저한 관리감독 '교육부가 나서야' 교수노조 부위원장 이화영 교수(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회장, 서일대)는 △사립 전문대학 경영 투명을 위해 특별감사 엄격 실시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보고하도록 이관되어 있는 전문대학 예결산서 접수 업무 교육부로 다시 환원 △학생정원정책 전면적 재조정 △초빙교수 및 겸임교수 교수확보율 산정에서 제외 등 8가지 현안을 건의했다. 이화영 교수는 "전문대학 예결산서 접수 업무는 현재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이 협의회 구성원은 각 전문대의 학장들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로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각 전문대학의 경영이 투명하지 못하고, 학교비리나 학교부패가 생겨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문대 지방 편중에 대해서는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의 전문대학 교수들은 학교측에 의해 학생 정원 충원을 강요받고 있다. 그래서 교수들은 방학 기간을 이용해 서울이나 경기도로 상주, 학생 모집을 위해 발로 뛰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또한 "학교측은 학생 모집이 안되면 과(科)를 폐과시켜 해당 교수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며 "일부 대학 교수는 사표를 제출한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교육부에 있으며, 교육부가 이같은 결과를 자초했다고 전했다. 신생 대학엔 학생이 없다(?) 올해는 2개의 전문대(파주 송호대학, 춘천정보대학)가 신설, 춘천정보대학의 경우에는 개교하자마자 신입생 추가 모집을 실시했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설립을 신청하면 계속 인가는 해 주면서 이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며 지방 대학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또한 학생 모집이 안되는 대학에 대해선 폐교를 시키고 있다. 교수확보율 산정기준 변경에 대해선 "초빙교수와 겸임교수는 교수확보율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산업체의 현장 경험을 전문대학의 교육에 활용하는 겸임교수제도가 그 취지와는 달리 강의시수가 1주당 9시간 이상일 경우에 전임교수 1인 비율로 인정해 주는 것은 부적합하다. 따라서 교육내용을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교육부의 존재 이유가 재단측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문대학 문제와 관련해 윤덕홍 부총리는 "문제 제기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대책이나 방안을 제시한 이후 다시 논의하자"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에 응한 윤덕홍 부총리는 교수노조측이 제안하는 현안에 대해 대부분 인식을 같이 했지만, 각 항목별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이나 고려해 보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해직교수위원회 위원장 김영규 교수(인하대)는 "이날 쟁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의 복직 문제다.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지 않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해직 교수들은 겪는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집단이기주의(님비현상)으로 보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수구 관료의 물갈이가 이뤄져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교육계 문제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