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신고 2만3000개사 대상

국세청이 2만3000개에 달하는 법인세 탈루혐의 법인들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섰다. 이번 법인세 탈루혐의 관리대상은 12월말 결산법인으로 분식결산이나 부당내부거래에 따른 자료거래가 있거나 자료상 혐의자와 중개인 또는 위장가맹점과 거래한 법인 등이 해당된다. 특히 과표양성화가 미흡한 현금수입 업종은 물론 수출증가와 환율하락 등으로 인해 이익증가가 예상되지만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해 신고를 누락시킬 여지가 있는 법인들도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탈루가능성이 있는 2만3000개 대상법인에 대해서는 혐의내용을 회사로 개별 통보했으며 불성실신고가 적발된다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탈루혐의 중점관리와는 별도로 1만8765개 법인들에 대해 보험차익, 국고보조금, 재평가토지 양도차익, 어음채권보험금 등 신고누락사례가 많은 항목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세청은 오는 3월 실시되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불성실신고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 착수, 해당 법인의 탈루세액을 전액 추징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법인세 신고시 실수로 감면신청을 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벌이고 있다. 또 수출증가와 환율하락 때문에 이익증가가 예상되거나 분식결산·부당내부거래 자료가 발생한 1609개 법인에는 세원관리차원에서 수집된 관련정보와 과세자료 분석결과가 통보됐다. 현금수입업종 등 과표양성화가 미흡한 중점관리대상 2334개 법인 역시 국세청으로부터 동종업종의 법인세 신고현황을 비교·분석한 과세자료와 성실신고를 촉구하는 안내장을 받았다. 더불어 국세청은 자료거래혐의 법인에 대해 지난해 자료상 혐의자ㆍ중개인ㆍ위장가맹점 등과의 거래내역을 통보, 해당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신고에 나서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서식표준화가 불가능한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모든 법정서식에 따른 신고가 온라인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신고업무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온라인신고 활성화차원에서 전자신고 법인으로 법인세 환급이 이뤄질 경우 수동신고 법인에 비해 최대 10일이상 환급금을 빨리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 신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70억원이상 기업들은 세무사나 회계사가 작성하는 외부세무조정신고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그는 또 “분식회계로 증권거래법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정조치를 받은 법인은 환급요인이 있어도 즉시 환급되지 않는다”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차감된 잔액을 환급금으로 돌려 받게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총 33만72개로 지난해 32만1256개보다 8816개가 늘었으며 내달 31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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