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유목적·상황보고 의무화

금융감독원이 M&A(기업인수·합병)와 관련 5%룰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달 29일부터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투자자가 특정업체의 주식을 5%이상 취득하는 경우 5일동안 의결권 행사는 물론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행위까지 금지된다. 또한 5%이상 주식을 이미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M&A차원 즉,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일 때는 취득일부터 5일 안에 보유목적과 보유상황을 금감원에 재보고토록 의무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SK 경영권분쟁을 계기로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방어 보장차원에서 5일간 냉각기간과 재보고의무를 명시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내달 29일부터 발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그동안 소버린의 행태는 수익창출차원의 단순투자라는 종전 보유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보유목적의 재보고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번 사례에서 보듯 만약 소버린이 기존 SK의 지분보유 목적을 벗어난 행태를 나타내며 금감원에 재보고하지 않는다면 결국 SK의 경영권에 절대로 간섭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5%이상 지분을 이미 확보한 투자자 역시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추가 지분변동이 없어도 금감원에 관련사실을 재보고해야 한다. SK 경영권분쟁 당사자 소버린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 5%이상 지분을 확보한 투자자인 만큼 지분변동이 없더라도 오는 4월2일까지 재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유목적을 재보고한 경우도 보고일부터 5일간 지분의 추가취득·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며 경영권에 영향을 주려고 5%이상 추가지분을 취득할 때 5일간 냉각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이미 냉각기간을 거친 상태에서 기존 5%지분에 추가로 1%를 확보한 경우 냉각기간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단순투자 목적의 지분보유라면 원천적으로 재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장외에서 5%이상 주식취득을 위해 공개매수시 회사측 유상증자를 허용해 경영권방어를 보장하지만 제3자 배정은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의 경영목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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