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과세 책임강화…3진 아웃제 도입

국세청이 신도시 예정지구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방침을 시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15일 대한상의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기업인 200명을 대상으로 ‘2005년 국세행정 운용방향’을 소개하면서 투기억제차원의 세무조사 실시계획을 밝혔다. 또한 국세청의 부실과세를 없애기 위해 불복과정에서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담당직원의 책임을 강화해 세무조사를 잘못한 경우가 3번을 넘으면 해당직원을 전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청장은 “신도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만약 국지적인 부동산투기 조짐이 발생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실과세로 불복과정에서 세금이 취소될 경우 담장직원의 책임을 강화하겠으며 과다부과시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커 과소부과와 동등한 수준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판교신도시 등 개발예정지역 투기가 재연될 조짐 보이는 가운데 지난 2003년 10.29부동산대책으로 인한 투기억제 효과를 다시 잡는데 역점을 두고 있어 이목을 끌고있다. 아울러 이 청장은 부동산투기, 불법주류ㆍ석유류 유통행위, 자료상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민생경제 침해사범과 세법질서 문란행위를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작년 부과ㆍ징수관리부문 국세행정실명제 시행에 이어 체납정리ㆍ불복절차 등 국세행정 전반의 업무성과를 전산 관리하는 2단계 국세행정실명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청장은 탈루세액 추징목적과 달리 기업에 대해 지도ㆍ상담 등 경영자문차원의 지도조사제 시행방침을 밝혔는데 현장조사기간 단축은 물론 경영컨설팅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신규사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의 요청시 지도상담차원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잘못된 회계관행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는 등 컨설팅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청장은 단순 장기미조사 기업에 대해 반복적인 회계오류를 지도ㆍ시정하는 검증차원의 지도조사를 서면조사 중심으로 운영해 현장조사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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