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위반 시 고발조치 및 벌금형

남성들에게 있어 이발소는 정감어린 추억의 장소로 기억되고 있다. 현재도 이발소는 건재하건만, '추억'으로 남아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대다수 남성들이 이발을 하기 위해 미용실을 애용하고 있는 것. 이는 단순히 업무영역의 침범을 넘어 '생존권 침해'의 문제로 비화된다. 이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즉 5월 1일부터는 남성이 이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발소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것이다. 이발소와 미장원의 업권 분리를 둘러싼 논란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바리캉으로 이발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는 업무범위 관련 준수라는 공문을 하달했기 때문. 이로써 5월 1일부터는 미장원에서 바리캉으로 머리를 깎는 행위는 사실 상 불법이 된다. 물론 가위 등 어떠한 기구를 사용하여 미장원에서 이발을 하면 불법이며 범죄행위가 된다. 즉 '바리캉 대결'이 아니라 '이발 대결'인 것이다. 미용업소에서 남성에 대한 이발은 면허 이외의 업무행위 이 같은 이용사와 미용사 사이의 갈등과 논란은 머리를 깎느냐(즉 기계를 대느냐), 아니면 자르느냐(가위로 손질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 유권해석을 각각 달리하는 것으로부터 촉발됐다. 이용사 관련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중앙회(회장 김진용)는 "미장원에서 머리를 깎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일축한다. 미용업소에서 이용객인 남자손님에게 바리캉으로 이발을 하는 행위는 명백히 공중위생관리법령상 미용사의 면허 이외의 업무행위라는 것. 그리하여 부득이하게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은 것이다. 여기에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 미용업의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 것이다.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2호(파마·머리카락 자르기·머리카락 모양내기 등)의 규정을 보면, 미용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동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조의 규정에 따라 미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만 미용업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더욱이 이용업의 영업도 이용사의 면허를 받은 이가 아니면 이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즉 이발·아이론·면도 등의 업무범위 내에서, 이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만 이용업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바리캉으로 이발을 하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한다. 즉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자격을 취득 ▲ 전문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시·도지사의 이용사 면허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미용실에서 바리캉 이발을 하는 사람들은 교육기관 이수는 물론이고 면허도 받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라고 한국이용사회중앙회는 지적한다. 그렇다면 이용업과 미용업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이용사의 업무범위는 ▲ 이발 ▲ 아이론 ▲ 면도 ▲ 머리피부손질 ▲ 머리카락 염색 ▲ 머리감기 등이 해당된다. 반면 미용사의 업무는 ▲ 파마 ▲ 머리카락 자르기 ▲ 머리카락 모양내기 ▲ 머리피부손질 ▲ 머리카락 염색 ▲ 머리감기 ▲ 손톱의 손질 및 화장 ▲ 피부미용 ▲ 얼굴의 손질 및 화장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동법 제3항 제2호 후단에 제8조 제1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다. '이발'과 '머리카락 자르기'는 엄연히 달라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고 혼동을 일으키는 부분은 이용사의 '이발'과 미용사의 '머리카락 자르기'. 이발과 머리카락 자르기는 똑같은 의미가 아닌가 여기기 쉽다. 하지만 이발과 머리카락 자르기는 엄연히 서로 구분이 되며 차원이 다른 행위다. 즉 미용사의 업무범위인 머리카락 자르기(커트)란 '두발을 원하는 스타일에 맞는 정확한 길이로 정리하고 두발 숱이 많고 적음을 정돈하여 헤어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의는 미용교재에 나와있는 내용을 그대로 옳긴 것이다. 그러므로 머리카락 자르기는 파마나 헤어세팅을 하기 전의 기초단계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여성들'의 머리카락을 대상으로 하고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용사의 업무범위인 (남성들의) 이발 또는 조발과는 명백히 다른 행위다. 보다 심각한 사실은 이용사와 미용사의 시험과목에 있다. 이용사의 경우, 필기시험에서 이용도구 중 남자의 머리를 깎는데 사용되는 바리캉에 관한 구조 및 정비, 사용방법에 관하여 평가를 한다. 또한 실기시험에도 바리캉의 분해조립 및 정비기술을 엄격하게 평가한다. 하지만 미용사의 경우, 필기시험은 물론 실기시험에서도 바리캉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현 상황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다.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미용실에는 미용사가 면허 없이 남성에게 이발을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게 한국이용사회중앙회의 입장.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업무범위를 일탈한 무면허 이용행위가 확실하다는 것. 이러한 불법행위는 적발되었을 때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 무면허 이용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또한 미용업 신고를 행정관청에 한 미용사가 이용업을 했을 경우는 공중위생영업 무신고 행위에 해당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5월 1일부터 위반 시 고발조치 예정 이제는 대다수의 남성들이 이발을 하기 위해 이발소 대신 미용실로 발걸음을 옳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길거리에 나가보아도 미장원 간판만 넘쳐날 뿐이지, 이발소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비극'은 1980년 제5공화국 시절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머리카락 자르기'라는 사항이 삽입된 것.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장원에서는 남성에 대한 이발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이발소 고객의 약 80%를 미용실이 잠식하고 말았다. 단순히 업무영역에 대한 논란의 범위에서 벗어나, 이용사들의 생존권 침해까지 이르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비극은 일부 이발소가 저지른 변태·퇴폐영업으로 인해 대중들이 갖게된 선입견 탓도 있다. 극소수의 비리가 결국 전체 이용사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어찌됐든 이발을 둘러싼 논란은 보건복지부의 공문으로 이발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미용협회 및 산하 지부는 "25년 동안이나 해오던 것을 이제와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며,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조치는 이용업은 정체 또는 퇴보하고 있는 반면, 미용업은 염색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 시켜옴으로써 이용사들이 영업권리가 침범 당했다고 보는데 따른 '권익보호'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이용사회중앙회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이용권에 대한 보호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2005년 4월 30일까지 계도 및 준비기간으로 정했다. 5월 1일부터 미장원 및 블루클럽 등 남성헤어클럽에서 바리캉이나 가위로 남성에게 이발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고발 조치할 예정. 또한 한국이용사회중앙회는 시대와 대중의 취향 변화에 적극 발을 맞추어, 과감한 시설개선 및 상설 이용기술 세미나 개최, 신기술 습득·정보교환으로 대중들에게 양질의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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