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과징금 부과·유가증권 발행제한

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6개사에 대해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마담포라와 ㈜넥사이언에 대해서는 각각 과징금 부과와 함께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 제재조치가 취해졌으며 쌍용양회공업은 2회계연도(FY2005, FY2006) 감사인 지정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된 연결재무제표 감리에서는 금호석유화학·고려제강·쌍용 등 3개사가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선위로부터 주의 및 시정요구를 받았다. 증선위에 따르면 마담포라는 지난 FY98부터 FY2002까지 현금매출액 등을 장부에 누락하고 가공 매출채권을 기록하는 등 9억2000만원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지난 2001년 3월부터 12월까지 대표이사에 2억5700만원을 가지급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별도로 10억원을 대여한 사실도 공시하지 않아 결국 과징금 7980만원이 부과됐다. 넥사이언 역시 대표이사에 대해 7억원을 대여하고 개인적 대출용도로 단기금융상품인 양도성 예금증서(CD) 34억78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당좌거래정지처분 및 실질적 폐업상태에 있는 피투자회사 주식에 대해 감액손실을 계상하지 않아 매도가능증권 5억2200만원을 과대 계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넥사이언은 개발중단으로 장기 체화된 원재료의 순실현가능가액 하락을 재고자산평가손실로 반영치 않아 원재료 6억2000만원을 과대 계상, 3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이 제한됐다. 따라서 증선위는 넥사이언의 외부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 손해배상금공동기금 10% 추가 적립과 벌점 20점을 부과했으며 소속 회계사 1명에는 경고와 FY2005 넥사이언에 대한 감사를 제한했다. 이번에 증선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쌍용양회는 지난 FY2002·2003에 각각 854억3400만원과 834억3400만원에 이르는 지급보증채무를 과소 계상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실상 부도상태인 3개 협력업체의 차입금 가운데 손실보전약정에 의해 대신 지급해야할 차입금에 대한 우발손실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주석까지 부실하게 기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쌍용양회의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벌점 10점이 부과됐고 소속 회계사 1명은 주의조치를 받았다. 한편 증선위는 연결재무제표 감리에서 작성자 실수로 발생한 금호석유화학·고려제강·쌍용 등 3개사의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차원에서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3개사가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맡고 있는 삼일·안건·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점 10점씩이 부과됐으며 소속 회계사들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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