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휴대전화·인터넷 사용료 등 통신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를 비롯한 각종 공과금은 올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현행 소득세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역시 제외된다며 올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정에서 유의를 당부했다. 우선 휴대전화 요금과 전화료는 물론 인터넷 사용료 등 통신요금과 아파트 관리비와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시청료 등 각종 공과금이 카드·현금영수증 공제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각종 상품권을 비롯한 유가증권 및 고속도로카드 구입비를 비롯해 신차 구입비용까지 근로소득세 연말공제 제외항목에 포함되는 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이들 소득공제 제외항목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이뤄질 수 없도록 관련 사업자의 영수증 발급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서 제외됨에도 불구, 만일 현금영수증이 발급돼 증빙자료로 첨부되더라도 올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철저하게 가려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의한 사용총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20%를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발급실적이 저조한 가맹점 가운데 17만여명에 이르는 일반 과세자들에 대해서는 단말기 사용법 교육 등 행정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사실이 적발되면 국세청에 의해 세금탈루 혐의에 대한 정밀분석이 이뤄지며 추후 강도 높은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 1일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1월28일 현재 88만건으로 시행초기인 지난달 1일 발급건수가 21만건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고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조기정착이 기대되고 있다. 가맹점수 역시 31일 현재 84만명으로 가입권장대상 총 113만명중 75%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처는 할인점이 32.9%로 1위, 백화점이 12.5%로 2위를 차지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