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한국인 남편 이혼 러시 왜

과거 외국인 여성 한국인 남편의 폭력과 외도, 경제문제 등으로 이혼
변해가는 이혼 문화, 가출과 외도로 ‘이혼 당하는’ 외국인 여성 늘어

▲ 사진은 특정기사 내용과 무관함.


한국인 이혼율은 줄고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율은 1년새 40%나 급증
결혼만큼 쉬운 이혼, 국제결혼 중계업체에 양자 모두 피해자 일 뿐


최근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들이 가정을 포기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외국인 아내의 불륜’이 그 이유다. 과거 외국인 여성이 사기결혼을 당하거나 한국인 남편들의 외도, 폭행 등에 의해 이혼한 것과는 사뭇 다른 현상이다.

실제 법원에는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의 내방이 늘고 있는 추세다. 뿐만 아니다. 무료법률자문을 구하는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에 ‘국제결혼 피해자다’, ‘중국인 아내가 가출했다’, ‘국제결혼…이혼하고 싶다’는 등의 도와달라는 게시판 글이 쇄도하고 있다. 대부분 중국인이나 조선족 여성과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편들의 하소연 글이다. 그 실태를 추적했다.

국제결혼 정보회사의 소개로 지난 2007년 7월 캄보디아 여성과 현지에서 결혼식을 가진 A씨(46). 현지에서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기던 그는 신부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해 9월 초. 아내가 된 캄보디아 여성이 한국에 입국했다. 당시 캄보디아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 임신 7주라는 병원 진단 결과가 나오자 A씨는 곧 아빠가 될 것을 생각하며 기뻐했다.


산산 조각난 아빠의 꿈


하지만 기쁨도 잠시, 10월부터 이들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즘부터 아내가 몰래 외출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급기야 11월에는 외박을 수시로 하는 등 태도가 돌변했다. 결국 12월 초, 그의 아내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다.

그러던 중 A씨와 평소 가깝게 지내던 B씨로부터 가출한 아내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B씨가 A씨의 아내와 다른 남자(캄보디아 인)가 같이 다니는 것을 목격했던 것이다.

의심이 생긴 A씨는 다시 병원을 찾아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고 아연실색했다. 임신 주수가 결혼한 일자보다 2주정도 전에 임신이 됐다는 말 때문이다. 아내가 이미 결혼 전에 외도로 임신했음을 확인한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이혼에 대해 확인하다 보니 3년이 지나야 나오는 한국 시민권이 임신을 하면 2년이면 되더라. 제대로 속았다”며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아내가 집을 나간 상태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내와 국제결혼 정보업체에 법적조치를 취하고 싶다”고 답답한 속내를 보였다.

▲ 사진은 특정기사 내용과 무관함.
A씨의 사례는 무료법률자문을 구하는 카페에 올라온 내용이다. 그러나 이 사례는 약과다. 아내의 혼전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A씨와는 달리 너무도 당당하게 외도를 한 외국인 아내 사연도 있다.

지난 2004년2월 중국 국적의 아내 L씨(40)와 결혼한 K씨(42). 지인의 소개로 백년가약을 맺은 이들은 처음 경기도 시흥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K씨가 한 자동차부품회사에 취업 주말부부로 지냈다.

이것이 화근이 됐다. 주말부부로 지내던 아내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면 남자들을 집으로 불러들였던 것.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안 K씨는 아내에게 따졌지만 “상관하지 말라. 헤어지자”는 충격적인 대답만을 들어야 했다. 결국 이들 부부는 남남이 됐다. “피고의 원고(남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돼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기인한다.

판결을 담당했던 인천지법 가사1단독 관계자는 “국제결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며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혼인파탄의 원인자로서 외국인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런 경우 외국인 아내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혼 사유가 본인에게 있는 외국인 배우자는 비자 연장이 불가능해 본국으로 출국 하거나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다”고 답했다.


결혼 ‘돈으로 사고 판다?’

이 같은 일을 겪는 것은 비단 A씨나 K씨만이 아니다. 외국인 아내의 외도, 가출, 위장결혼 등의 이유로 인한 이혼 수가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지난 5월21일 통계청이 내놓은 ‘2007년 이혼통계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과의 결혼이 많아지면서 지난 1년 동안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은 88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급증했다.

전체 이혼건수에서 외국인과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7.1%다. 이 수치는 전년보다 2.1%포인트 커진 것.

이번 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국제결혼 부부 이혼 건수는 지난해 8828건이다. 이중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은 5794건이다. 반면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은 3034건이다. ‘한국인 남편-외국인 여성’의 이혼율이 ‘한국인 아내-외국인 남편’ 부부들의 이혼율보다 높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면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율이 이처럼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또 외국인 여성들은 이혼 당할 것을 각오하고 가출과 외도를 하고 있는 걸까.

이주여성인권센터 관계자는 “국제결혼 수가 늘은 만큼 이혼율도 늘어나는 이유도 있긴 하지만 과거와 달리 제도가 바뀌어 이혼 사유가 외국인 여성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면 출국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관계자는 이어 “과거에는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편과 이혼을 하면 무조건 본국으로 출국을 해야 했다”면서 “하지만 제도가 바뀌자 그 동안 참고만 살았던 외국인 여성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자 이혼 요청을 하는 사례가 늘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권미경 이주여성긴급전화센터 팀장은 “전화상담을 하다보면 외국인 아내들이 ‘한국 생활이 너무 힘들다’며 한국인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상담을 많이 한다. 또 한국인 남편도 외국인 아내와 말이 안통하고 잘 맞지 않는다며 이혼절차를 도와달라는 전화가 많이 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전화 상담이 오면 “‘이주 후 2~3년은 누구나 힘들다. 말이 통하는 자국 사람하고도 결혼하면 많이 싸우고 이혼하는데 말이 잘 안통하는 사람끼리는 오죽하겠냐’면서 이혼에 대해 많이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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