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가사, 형사, 행정·헌법소원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이는 공단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상담하거나, 전화·서신 등을 통하여 상담할 수 있다. 특히 생업에 바빠 공단을 직접 찾아 올 수 없는 이들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법률상담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법률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엄선, 데이터베이스화한 ‘법률정보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ARS·FAX를 통해서도 법률문제를 사례별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모·부자 가정,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무료 법률구조 등의 법률 지원을 해오고 있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국내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제7대 이사장에 취임한 허진호 씨를 만나 인터뷰를 했다. ▶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 제7대 이사장에 취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랜 기간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공단 이사장에 취임하게 된 감회가 어떠하신지요 개업변호사로 종사하면서도 불우한 여성들의 인권옹호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을 창설하고, 또 경실련과 YMCA 등 여러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의 인권옹호를 위한 상담과 변론을 하는 등 실질적인 법률구조활동을 해 왔는데,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잘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구조대상자 등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없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유료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국민 개개인을 위하여 법률상담이나 법률서식을 제공하고, 공단 소속의 변호사들이 무료 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써 소송과 변론을 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그밖에도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1987년 공단이 창설된 이래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률지식이 부족한 수많은 국민들이 법률구조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활동상과 실적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9월 1일 설립된 이후 3000만 건 이상의 법률상담을 해왔습니다. 소송대리를 해 준 건수는 민·가사, 행정·헌법소원사건을 합하여 41만여 건으로서 구조금액으로 따지면 4조3천억원에 이르고, 형사사건 변론은 7만8천여 건을 해 주었습니다. ▶ 바쁜 생계 탓에 좀처럼 시간을 낼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인터넷 사이트는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요(법률상담, 정보검색 등) 저희 공단에서는 홈페이지(http://www.klac.or.kr)를 통하여 사이버 법률상담을 무료로 실시하면서 네티즌의 법률질의에 최선을 다해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트에는 ‘법률상담사례‘, ‘법률서식’, ‘법률구조사례‘ 등 총 5500여건의 다양한 법률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 누구나 손쉽게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자는 하루 5000명 이상이고 작년 한해 동안 153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비용이 문제가 될텐데,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또한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농민, 어민, 축산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생활보장수급자, 기타 도시영세민, 담배소매인, 성폭력 피해 여성 등에게 무료로 법률구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흥은행, 농협, 수협, 여성부, KT&G 등이 공단에 출연해 준 무료법률구조 적립금을 무료법률구조에 필요한 소송비용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꾸준히 이러한 적립금을 유치하여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를 확대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 일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재정적·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지역에까지 법률서비스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요 공단 운영금의 대부분을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공단이 업무특성상 영리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외에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조흥은행, 농협 등의 출연금으로 각종 무료법률구조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정책상 우선순위와도 관련되기도 합니다만, 법률구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법률구조 재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된 변호사 자격자는 모두 163명입니다. 또한 약 400여명의 일반직원들도 대부분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상당한 법률실무의 경력과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라, 결코 인적자원이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법률구조대상자의 확대와 함께 소속변호사와 직원 수도 늘릴 계획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 본부 외에 18개 지부 및 37개 출장소가 전국의 법원,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재정적 여건으로 그 이외의 벽지까지 두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출장상담, 강연을 통하여 소외지역에 대한 법률구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터넷, ARS전화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외지역에서의 법률구조활동은 공단이 아니고서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라, 대부분의 법률서비스를 공단이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민사소송구조, 형사국선변호, 공단의 법률구조를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논의가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합의 방법 및 운영주체에 대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전체 법률구조제도를 하나로 통괄하는 체계적인 법률구조시스템은 정비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민사소송구조(민사소송법 등), 형사국선변호(형사소송법), 공단의 법률구조(법률구조법)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전체 법률구조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도모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한 효율적입니다. 공단은 이미 법률구조업무에 대한 상당한 역사성과 역량 및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에 별도의 기구를 만든다면 국가역량이 분산되고 예산이 이중지출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인 방안은 민사소송구조나 형사국선변호제도를 공단의 법률구조제도와 별개로 존치하되, 법원이 소송구조로 결정한 사건과 국선변호로 결정한 사건을 모두 공단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다면, 제도의 이원화로 인한 폐해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통합기구로서의 독립성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법무부 외 대법원, 변협, 시민단체 등 대표자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공단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공단에서도 자체적으로 법률구조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구조법 개정안도 입법예고 된 상태인데, 그 자세한 개념과 내용은 무엇인지요 현재 공단에서도 자체적으로 법률구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이 형사절차에 적절하게 관여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법률구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도 공단의 법률구조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의 개별적 감독권을 없애는 등으로 법률구조법 개정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 보다 많은 국민들이 법률구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상사건이나 대상자 등 법률구조영역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요. 공단에서는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 법률구조대상자와 대상사건에 대한 구조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004년 법률구조대상자가 월평균수입 170만원 이하 국민으로 확대된데 이어, 금년부터는 월평균수입 200만원 이하의 국민은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궁극적으로 2008년도에는 월평균수입 260만원 이하 국민으로까지 확대하여, 전 국민의 50%까지 법률구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 대상사건이나 대상자 확대와 관련하여 2005년도부터 시행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있는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한 대상자의 확대 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이 대상자로 포함되고, 또한 체불임금 근로자와 영세 중소기업인을 포함시키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갈수록 사회가 복잡해져 가고 계층 간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요즈음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날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단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출범 열여덟 해를 맞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외적으로는 법률시장의 개방, 사법제도개혁의 추진,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쌍방향통신수단의 급속한 발달, 각종 사회제도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은 물론 내적으로는 시대적 요구인 변화와 혁신, 법률구조의 확대 실시, 공단의 독립성 강화 등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수준 향상에 맞추어 법률구조의 영역과 구조대상자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은 이를 위해 입안 시행 중에 있는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체 법률구조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구조시스템을 갖추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국가법률구조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 허진호 이사장이 법조계에 몸을 담으신 계기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장차 법조인이 되겠다고 선망해 왔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과 끊임없는 권유 때문에 비롯된 것이기는 했으나, 저 역시 한번이라도 다른 마음을 가져 본 적은 없었습니다. ▶ 법조계에 몸담으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기쁨과 좌절의 순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정폭력·성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돕기 위하여 후배 변호인들과 함께 ‘여성의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만들어 10여년 간 활동해 온 것이 보람입니다. 또 금전청구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를 위해 변론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한 일이 있었는데, 너무나 억울하여 항소심에서 무료변론을 해 주어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원고가 1심판결에 의한 가집행으로 피고의 집을 경매처분 하여 도주해 버렸고, 법원은 그 집행을 정지해 주지 않는 바람에 결국 피고는 억울하게 집을 날리고 거지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변호사로서의 삶은 민주화와 시민운동, 국민의 인권옹호를 위한 활동들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소외받는 국민들이 없이 골고루 법률구조 혜택을 받음으로써 인권이 옹호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좀더 체계적으로 활동하는 방안을 찾던 중 작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사장 공개모집에 응모하게 된 것입니다. 시대상황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법률구조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우리 공단도 변화와 혁신 그리고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을 부단히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법률구조업무의 특성상 이러한 시대상황의 변화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공인으로서의 인식을 확고히 하고, 민원인들을 감동시키는 친절·봉사·헌신하는 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업무처리능력과 차원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단 가족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해결 발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 또한 모든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앞장서 나아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 및 공단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도움이 필요해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일처럼 성심 성의껏 처리함으로써, 단순한 만족감 이상의 감동을 주어 모든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공단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단 가족 여러분들은 상호간에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각자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화와 단결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의 온전한 조직으로서 공단이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막중한 사명도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법률구조대상자를 확대하여 2008년에는 전 국민의 50%까지 법률구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실정에 맞는 법률구조제도를 꾸준히 연구·정착시킴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취재 : 오공훈 기자 사진 : 최민하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