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단속규정 현실화 포함

산업자원부는 5월 14일 최근의 석유시장 변화를 반영,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단속규정 현실화 등을 포함한 '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현재의 '석유사업법'을 전면개정하는 것으로서, 1970년 제정된 이래, 95년 석유사업자유화를 반영한 전면개정에 이어 두번째 전면개정이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① 법률내에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관리제도를 포함하고 ②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단속규정 현실화 및 ③ 석유유통질서 확립를 위한 제도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법률안 전면개정작업을 해왔는데, 이 법률안에 따른 시행령개정작업도 현재 진행중이다. 또한 법률개정안 추진에 맞춰 시행령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법률개정안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95년도 법률개정으로 석유산업의 자유화가 추진되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하여 그간 석유유통시장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개정안은 이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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