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대출도 만기연장 추진

부산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수출업체들이 심각한 자금경색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수출업체는 무역금융 등을 받아 수출품을 제작, 선적하고 선하증권 등을 받아 이를 은행에 제출, 네고를 통해 수출대금을 받은 후 무역금융을 상환하는 것이 관행이나, 이번 파업으로 수출품을 만들어 놓고도 적기에 선적하지 못함에 따라 무역금융 등의 만기가 도래하여도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다. 또한 원자재 도입의 지연으로, 수출품제작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만간 금융애로를 겪게 될 전망이다. 이번 경우처럼 수출선적 이전에 국내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보험제도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출보험을 이용한 업체도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협조하여 금번 파업사태로 불가피하게 무역금융 등을 상환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 은행들이 무역금융 등의 만기를 연장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무역금융에 대하여 신속히 만기연장 등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고, 이와 함께 중기청과 협조하여 중진공의 무역금융 대출도 만기연장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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