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기업들 의견 대폭 수용 밝혀... 경실련 강력 반발

- 경실련, “돈벌어가는 당사자에 법을 만들라는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식" 비판 - 건설교통부가 19일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도시개발 관련 실무설명회’에서 개발 이익환수비율완화, 출자금 납주시기 조정 등 기업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함에 따라 경실련은 20일 “참여정부는 기업도시 건설을 기업에 위탁하는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강력히 비판했다. 건교부, 개발이익 환수 비율 낮출 듯 건설교통부는 19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기업도시 개발 관련 실무설명회’에서 “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낮춰 달라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당초 “현재 낙후도 등급별로 25∼100%로 돼 있는 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각각 25∼8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당초 6·7등급(등급이 높은 지역일수록 낙후도가 낮은 지역임)의 경우 당초 개발이익 100%를 환수하려던 계획을 85%로 낮추고 1등급(25%)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2∼5등급은 당초보다 5%씩 낮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등급별 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비율은 ▲1등급 25% ▲2등급 35%(당초 40%) ▲3등급 55%(50%) ▲4등급 65%(70%) ▲5등급 80%(85%) ▲6∼7등급 85%(100%)로 각각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제1호 기업도시로 유력 후보지인 전남 해남·영암(지정시 2등급 예상) 지역의 개발이익 환수비율도 35%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사업 시행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개발계획 승인시 100% 완납하도록 한 출자금 납부 규정을 완화해 50%는 개발계획 승인 때, 나머지 50%는 실시계획 승인 때로 2차례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앞으로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개발이익 환수비율 완화 및 출자금 납부시기 조정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 뒤 다음주중 관련 법률(기업도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업도시내 가용토지중 산업용지 조성 의무비율을 산업교역형 40%, 지식기반형 30%, 관광레저형 50%, 혁신거점형 30% 등으로 하되 혁신거점형(공공기업 이전용)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산업용지의 비율을 2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골프장은 관광레저형 뿐만 아니라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들어서는 골프장 입장료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기업도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과정에 수요자인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본부 공무원과 전경련 및 주요 기업의 실무 부장급 인사, 도시계획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실무작업반에 참여한 개별기업은 삼성전자ㆍLG전자ㆍ금호건설ㆍ현대건설ㆍINI스틸ㆍ대림산업ㆍ포스코건설 등으로 실무작업반은 앞으로 논의 및 토론과정을 거쳐 개발이익환수비율과 지구지정조건ㆍ토지직접사용의무비율 등 기업도시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마련하게 된다. 경실련, 참여정부는 기업도시 건설을 기업에 위탁하는가? 그러나 경실련은 기업도시 건설 관련 정부의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했다. 우선 경실련은 “기업도시개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지역사회와 공공으로 전액 환수되야 하다”며 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합리적으로 높이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업도시유형 중 관광레져형도 도마에 올랐다. 경실련은 “관광레져형은 카지노, 골프장 등 소비성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기업도시 목적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도 골프장을 허용한다는 것은 무분별한 환경파과와 난개발을 부축킬 것”이라며 기업도시유형 자체에서 관광레형을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건교부의 ‘기업도시 하위법령 실무작업반’의 재구성해야 한다고 맹성토 했다. 경실련은 "기업도시는 지구지정과 개발 형태에 따라 막대한 손익이 발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하위법령인데,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이해당사자인 대기업의 직원들이 참여시키는 것은 돈벌어가는 당사자에 법을 만들라는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미 2005년 전국적 시민감시 사업 중 최우선으로 기업도시 사업을 선정했다”며 “시민들과 함께 전국 경실련 조직들이 감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해 앞으로 기업도시의 향방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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