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업무보고…“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위원회 청사(서대문구 미근동 소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국민권익 증진 실천계획’을 골자로 한 주요 업무를 보고하였다.

현 정부에서 새롭게 출범한 권익위는 특히 △국민들이 쉽게 찾아오는 위원회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이웃 △민생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하는 일꾼 △정부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지킴이를 통해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위해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고 선언하였다.

민원 제기 많은 법령 찾아 개선책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정부통합민원처리시스템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과 연동시켜 민원처리 할 때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령조항을 지정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어떤 법령조항에 민원 신청이 많은 지를 분석해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줄이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령 조항별로 민원발생 건수가 분석되고, 그 결과는 해당 부처에 통보돼 개선책 등 대책 마련이 추진된다.

실례로 올 1/4분기에 처리된 민원 관련 법령 조항의 지정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자연재해대책법 등 750개 법령에 대해 6,840회를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부처별로 분석한 결과, 평소 민원처리량이 많은 국토해양부가 22%로 가장 많았다. 177개 법령에 대해 1,461회가 지정되었다.

이어 노동부가 15%(1,060회), 보건복지가족부 8%(564회), 산림청 6%(438회) 등이었다.
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도 5%였다.

가장 많이 거론된 법령조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로 134회 지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발민원의 유형을 보면, 단순질의 51%, 민원·진정 23%, 제도개선 요구 3%, 기타 22% 등으로 반복적인 단순질의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우선 1/4분기에 민원이 빈발했던 70개 법령조항을 국토해양부 등 12개 기관에 보내 빈발민원 감축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해당기관은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고(자연재해대책법 등 6건), 예상 질의응답 사례집을 배포하거나 설명회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등의 민원발생 예방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분기마다 법령조항별로 빈발민원 감소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관들의 자체적인 감소노력에도 불구하고 빈발민원이 계속 발생될 경우 각 기관의 빈발민원 감축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해당기관에 감축대책 재수립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제처 등에 관련 현황을 통보하는 등 범정부적인 법령개선 검토작업을 추진하여 민원발생 근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민생경제·기업활동에 장애 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 전면 정비

법령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살리기를 지원하기 위해 1만 여건에 달하는 훈령·예규·고시 등 현행 행정규칙에 포함된 불합리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정비할 계획이다.

그동안 훈령·고시 등 행정규칙은 국민과의 최일선 접점에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을 직접 규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었다. 또 행정기관은 외부통제 없이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내부규정인 행정규칙의 적용을 통하여 행정 편의적으로 법령을 운영해 온 것이 적지 않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규칙에 대한 개선·정비작업은 새 정부 정책기조인 규제완화의 실질적 접근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정비대상의 규모면에서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내 규제개혁 총괄기관인 국무총리실과 법제전문기관인 법제처와 합동으로 정비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고충민원·행정심판·부패신고 DB 등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제처는 규제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함께 보고한 후 개선안에 따른 정비작업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의 법무비서관실·민원제도개선비서관실·국무총리실 및 법제처와 합동으로 ‘행정규칙 정비 T/F’를 5월 중 구성하여 6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행정규칙의 규모가 방대한 점을 고려해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한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부터 6월까지 개선·정비하고, 7월 이후에는 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심판 청구인 권리 더욱 강화

행정심판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청구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16개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정원을 15명에서 30명 정도로 늘리고 회의 참석비율을 현재 과반수에서 최대 2/3까지 확대하며, 현재 시·도지사가 당연직으로 임명되는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선임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의 역할이 확대되고,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선임하면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익위는 또 행정심판에 ‘임시처분제도’를 신설해 구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행정처분’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때는 행정심판 재결이 있기 전에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제도’가 있으나,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신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허가의 의사표시를 않는 것)에 의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현행 집행정지제도만으로는 청구인의 권익에 대한 임시구제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임시구제를 위해 ‘임시처분제도’를 신설해 해당자를 우선 구제해 놓고, 사후에 최종 판단하도록 하기로 했다.

예컨대, 국가시험에서 응시자격 미달로 응시원서가 반려된 경우 우선 당사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임시처분을 하여 시험을 치르게 한 후 응시자격 충족 여부는 사후에 판단하는 형태이다.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이웃’ 되어 권익 보호·증진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21일부터 ‘국민신문고’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사항 청취코너’를 개설하여 6월말까지 접수받고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산시설 공고 신청서류 반복제출 개선’ 등 623건(‘08.4.30.기준)의 의견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

이 중 서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재외동포, 국내거주 외국인의 민원접근권 향상을 위해 ‘국민신문고’에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도 6월부터 개설한다.

해외 여행·체류 증가추세에 따라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 애로사항도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오지·낙도 등 소외지역(16개 지역)과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상담 연 5회)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사각지대를 찾아 나설 계획이다. 현재 서울·과천·대전·대구·부산 등 5곳에 있는 상담센터도 호남·강원·제주권 등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행정적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간단한 내용은 직접 상담해 주고 전문적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연결시켜 주는 ‘명예 국민권익 상담위원’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에 거주하는 자원봉사자를 명예 국민권익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이웃의 고충과 애로를 상담하고 전문적 사항은 위원회로 연결되도록 네트워킹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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