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허위내용 유포 확인땐 고발 등 강력조치 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인터넷종량제 추진’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5일 밝혔다.

인터넷종량제는 인터넷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2004년 인터넷 수능방송을 계기로 일부 통신사업자들이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여론 등의 반대로 입장을 철회한 바 있다.

그 이후 정부는 인터넷종량제 상품에 관해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 또한, 방통위가 확인한 바로는 인터넷종량제 추진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포함된 사실도 없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사업자들이 인터넷종량제 상품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더라도 이를 인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방통위는 ‘인터넷종량제 추진’을 보도한 일부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근거 없는 소문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실 확인 후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인터넷을 통해 고의로 허위의 내용을 유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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