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로 차량 고장 야기... 보상도 못 받는다!

"유사휘발유는 이동이 손쉬운 트럭 및 자가용으로 음성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에서까지 확산되고 있다" "유사휘발유의 불완전 연소는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의 고장으로 이어져 주행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유사휘발유 제조와 판매는 지난해 4월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사실상 중단됐지만, 최근 기름값 상승 등 서민 경제의 골이 깊어지면서 세녹스와 LP파워 등의 유사석유제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10일부터 ‘연료첨가제 및 페인트희석제 유사휘발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휘발유의 유통은 대부분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이동이 손쉬운 트럭 및 자가용으로 판매하고 있어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산자부, 유사휘발유 대대적 단속 실시 산업자원부는 9일 최근의 고유가 상황과 서민경제의 어려운 틈새를 이용, 일부 지역에서 유사휘발유 제조·판매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오는 10일부터 연료첨가제(세녹스,LP파워등) 및 페인트희석제(소부·에나멜신나) 위장 유사휘발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자부는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자가 단속기관 적발 뒤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행위를 없애기 위해 형사고발과 함께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시설에 대한 철거·폐쇄·봉인 등 행정대집행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각 지자체가 경찰, 소방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등과 합동으로 유사석유제품이 근절될 때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또한 산자부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를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차례 실시된 바 있다. 신고자는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업소의 주소나 위치, 차량번호, 유사휘발유 주유현장 사진 등을 확인해 시행기관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되며, 포상금은 제조자 적발 때 100만원, 판매자 적발 때 30만원이 지급된다. 현재 불법 유통되고 있는 유사휘발유는 세녹스, LP파워 외에 파워엑스∙유레카파워∙골드파워∙카스파워∙UV그린파워∙파워-큐∙제트-파워∙그린오토파워 등 20가지가 넘으며, 휘발유보다 훨씬 싼 ℓ당 900∼990원에 판매되고 있다 재판부, 유사휘발유 유해물질 배출 및 탈세 판시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은 고유가 시대와 맞물려 소비자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세녹스에 대해 ‘가짜 휘발유’ 판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유사석유제품 세녹스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플라이트 사장 성모씨(여·51)와 본부장 전모씨(46)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법정구속 없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LP파워 제조사인 아이베넥스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으며, 프리플라이트에 벌금 3억원, 아이베넥스에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세녹스는 산자부 고시 품질기준에는 대부분 적합하지만 알코올 성분이 함유돼 자동차 연료장치 부식의 개연성이 충분하고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해 정상적인 연료로 보기 어렵다”고 명백히 적시했다. 또 재판부는 “세녹스가 사실상 첨가제가 아닌 자동차 연료로 사용됐고 피고인 회사가 광고를 통해 세녹스를 휘발유와 비교 선전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탈세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첨가제 명목으로 판매했다”며 탈세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세녹스 업체들이 부당 이익을 위해 탈세를 근간으로 석유유통체계를 흔들고 소비자를 속인게 확인됐다”면서 검찰, 경찰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작업을 본격화화기 시작했다. 명칭만 ‘세녹스’, 음성적 판매 및 인터넷서 유통돼 단속이 어려워 한편 유사휘발유의 대명사격인 ‘세녹스’, ‘LP파워’의 제조∙판매 사실상 중단되어 시너 등을 이용한 불법제품이 난립하면서 유사휘발유 제조 및 판매사범이 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녹스’ 라고 판매하는 것은 단순히 명칭만 ‘세녹스’일 뿐. 소비자를 혼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사휘발유 유통은 주로 승용차 등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음성적으로 고속도로나 도심 외곽 도로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고 사라진다. 또 최근에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솔벤트와 톨루엔을 따로 파는 수법도 나돌고 있다. 업체에선 솔벤트와 톨루엔이 담긴 병을 각각 따로 팔고 소비자가 섞어서 유사석유처럼 쓰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이 두 물질을 혼합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원료를 각각 다른 통에 담아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처럼 음성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이외에 판매업자와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유통망이 옮겨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소모임인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 등을 혼합해 만든 유사 석유제품에 대한 정보가 교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유사 석유제품의 대리점·판매점 모집에 관한 정보와 현재 판매중인 영업점, 경찰의 단속결과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있으며, 일부 인터넷 모임에서는 더 싼 가격으로 유사 석유제품을 구하기 위한 공동구매도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유사휘발유 판매가 대중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제조가 쉬운데다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개인들이 무분별하게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에 나서면서 유사 휘발유의 질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유사휘발유, 차량 전자장치의 고장 야기 이러한 유사휘발유는 현재의 자동차의 연료시스템에서는 연료장치의 부식과 고무부품의 균열과 같은 문제점을 유발시킨다. 더욱이 유통과정상 위험물 취급에 따른 조치가 전혀 없어 방치할 경우 온도가 올라가면서 폭발 등의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관계자는 “(유사휘발유)주유시 당장은 특별한 이상을 느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는 결국 운전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차량의 손상되고 급기야 운행 중 엔진이 멈춰 인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사휘발유에 사용되고 있는 톨루엔은 독극물관리법에 규정된 맹독성 물질이며, 기체상태로 환풍구 등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면 신체에 각종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유사휘발유는 완전연소가 어려워 발암성 물질인 벤조파일렌을 배출, 대기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 값싼 저질 휘발유는 소비자의 판별이 힘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해 후에도 모르고 지나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사휘발유를 사용해 차량이 고장이 날 경우에 보증수리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10년타기 관계자는 “자동차 제조사는 신차의 테스트의 경우 휘발유로만 성능시험을 한다”며 “유사휘발유로 발생된 고장은 보장할 수 없다”고 한다. 더욱이 유사휘발유는 차량의 엔진이상 뿐만 아니라 차량의 전반적인 전자제어 부분까지 고장을 야기 시킨다. 자동차 운행 시 자동적으로 연료를 적정 분사함으로써 주행을 원활하게 만드는 엔진의 핵심중의 하나인 연료분사제어센서가 유사휘발유의 불완전연소로 연료분사의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특히 연료분사제어센서의 지속적인 오작동으로 인해 도미노 현상처럼 차량의 전반의 전자제어 장치에 오류가 발생돼 고속 주행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연료를 자동차 연료로 쓰게 되면 엔진에 노킹 같은 이상 현상에 의해 엔진 결함이 발생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세녹스, LP파워 등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자는 물론 사용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이 가능하다. 최근 개정·시행된 석유사업법 26조에는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 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어 별 생각없이 유사휘발유를 차량에 넣다가 적발되면 제조∙판매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이 개정돼 법원의 세녹스 등 유죄 판결된 만큼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운용의 묘를 살리겠지만 법률대로라면 수천∼수만원의 기름값을 아끼려다 구속될 수도 있는 만큼 사용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소비자고발센터는 작년 9~11월 3개월간 시행된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의 제보로 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로 92건이 기소가 되었고, 현재까지 1억2천8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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