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위원회 81개에서 21개로 감축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위원회 증가에 따른 위원회 상호간 기능중복, 위원회가 제때에 열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의사결정 지연, 위원회가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행정안전부 소관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고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 소관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하는 47개, 훈령·예규에 근거하는 34개 등 총 81개로 이 중 법령에 근거하는 위원회 28개를 폐지하고, 훈령·예규 등에 근거하는 위원회 32개를 폐지 하는 등 총 74%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먼저, 법령에 근거하는 위원회중 폐지되는 위원회는 △단순히 제도나 정책을 자문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등 15개 위원회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중앙공적심의회 등 3개 위원회 △기타 법률제정에 따라 폐지되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이다.

또한, 동일한 법령에 2개의 유사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제1중앙징계위원회와 제2중앙징계위원회,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는 6개로 통·폐합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훈령·예규 등에 근거한 위원회는 전체 34개중 2개만 존치키로 하였다.

이번에 존치하는 위원회는 △권리구제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의결기능, 객관성 담보기능 등을 수행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등 5개 위원회 △타 법령에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등 2개 위원회 △정책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훈령·예규 등에 근거가 있는 위원회중 정책자문위원회,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뿐이다.

금번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60개 위원회중 훈령·예규 등에 근거한 위원회(32개)는 즉시 폐지하고,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7개)는 4월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5월중 일괄 정비하며,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는 6월 입법계획에 반영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번 정부조직법 개편과정에서 폐지 논의가 있었던 과거사위원회(우리부 5개)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시 여야간 국회 논의에 따라 차기 국회에서 다른 과거사위원회와 연계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폐지되는 위원회에서 제도·정책 자문기능은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를 보강하여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자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고, 존치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수를 20인 이내로 하고, 회의시 참석할 수 있는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가 위원들의 일정에 따라 열리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위원회 회의 운영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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