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20억여원에 달해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난은 물론 체납액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제도의 시범 시행으로 체납액을 줄이고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포시는 3월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주민들에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무료주차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고지서와 독촉장 발송 등 비용절감 효과를 주민들에게 되돌려주고 공영주차장 이용을 장려하자는 뜻이다.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차량에 붙어 있는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를 작성해 단속일로부터 5일 안에 금융기관이나 무통장으로 계좌입금하면 시청에서 자진납부 감사 서한문과 납부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권을 우편으로 보내준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운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고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과태료의 기한내 납부율이 매우 저조해 납부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샬롬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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