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살처분·매몰…방역조치 강화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9일 새벽 신고된 6개 농장(전북 김제 1차 발생농장 방역지역 5개소, 전남 영암 1개소)의 닭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결과 H5 항원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김제지역에서 추가 발생된 농장은 1차 발생농장 3km내에 있는 산란계 농장으로 부검소견, 역학적 상황 등을 볼 때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높아 양성 발생 건으로 처리하고 전남 영암에서 신규 발생한 농장은 육용 종계(씨암탉) 1만8000 마리를 키우는 곳으로 정읍 발생농장과 104km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고병원성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김제 1차 발생지역내 발생농장 산란계 18만3000마리를 살처분·매몰하고, 전남 영암 의사 AI 발생농장 닭 1만8000마리를 고병원성 확진 전이라도 살처분·매몰하고 해당농장 반경 10km까지 방역대를 설정하여 닭·오리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영암 의사 AI 발생농장에서 의심증상 신고 21일 전부터 생산된 씨알을 부화하고 있는 전북 익산 소재 부화장에 대해 부화중지 조치를 하는 등 역학조사와 함께 방역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김제 1차 발생지역내에서 AI가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1차 발생농장 반경 3km(위험지역)내에 남아있는 닭 143만6000마리의 살처분 여부에 대하여는 10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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