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통해 노골적인 색깔공세

일부 사학재단이 경기도 한 사립학교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이 가정통신문에는 사립학교법 개정 저지를 위해 반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색깔론’을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사학재단 "사학법 개정되면 3백6백여 특공대가 학교 장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경기도 한 사립학교가 학생들에게 배포된 통신문은 한국사립초등교장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의,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 10개 단체 명목으로 발송했다는 것이다. ‘학부모님께’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에는 “열린우리당이 사학비리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그동안 전교조에서 주장해온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이는 학교 법인 이사회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이사 3명씩 전국적으로 3천6백명의 ‘특공대’ 역할을 수행해 사립학교의 운영권을 잠식·접수할 것”이라고 돼있다. 이 통신문은 “특정한 이념으로 무장한 교원집단이 학생들의 순수한 영혼을 친북 반미의 의식화 교육으로 물들여 투쟁의 대오로 몰고가려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것을 막을 책무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일부 교사들은 “사학비리를 극복하고 학교 운영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사립학교법에 대해 ‘색깔론’을 씌어 비난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이런 일방적 비난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전국사립학교장 회의에 참석한 학교 설립자가 문제의 통신문을 보내도록 학교장과 협의를 했다”며 “교사들을 통한 가정통신문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해당학급 담임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기득권 수호에 눈 먼 사학재단의 집단광기,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 이에 따라 전교조는 29일 <사학재단의 '서명운동 학생동원'과 '색깔론 정치선동'에 대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학재단의 ‘색깔론’을 정면으로 대응했다. 전교조는 “일부 사립학교 재단이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반대 서명운동에 학생들을 강제 동원한 것도 모자라, 반대여론 조성을 위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색깔론’까지 동원한 것”이라며 “학부모에게 배포하도록 한 가정통신문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움직임을 ‘친북 반미세력에 의한 의식화 과정’이라고 매도하며,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이사 3명씩 전국적으로 3600명의 ‘특공대’가 들어와 학교운영권을 접수할 것과, 특정이념으로 무장한 교원집단이 학생들의 순수한 영혼을 친북 반미 의식화교육으로 물들여 투쟁대오로 몰고 가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전교조는 또 “이 통신문 내용은 사학재단의 고질적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사합법 개정의 취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학생들을 저질 선전선동의 도구로 악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전교조는 “사학법 개정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친북 반미세력’이라면,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학법 개정에 찬성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은 그럼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명색이 교육기관이라는 학교에서 사학재단이 이런 저질 정치선동과 망언을 일삼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야말로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웅변해 주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전교조는 “아이들을 학교에 맡긴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학교에 대해 약자의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통신문 내용이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에 억지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사학재단이 이렇게 억지로 받아낸 서명을 국민여론이라고 호도하며 법 개정 반대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후안무치한 작태”라고 비난했다. 또 “이는 결국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국민여론을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다는 사학재단의 평소 사고방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러고도 사학재단이 ‘교육’이란 말을 계속 입에 올린다면, 차라리 국어사전에서 ‘교육’이란 단어를 아예 삭제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전교조는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통신문이 한국사립초등교장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 10개 단체 명목으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결국 학생을 이용한 이번 저질 정치선동극이 소위 교육자라는 전국 사학재단과 산하학교 학교장들의 사전 각본과 연출에 의해 치밀하게 준비되고 실행에 옮겨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한 “기득권 수호를 위한 사학재단의 몰염치한 작태는 ‘학교 폐쇄’, ‘신입생 배정거부’ 발언에 이어 이번이 무려 세 번째”라며 “사학재단의 이 같은 집단 광기에 대해 우리 사회가 도대체 언제까지나 인내와 관용으로 대해야 하는가? 사학재단은 사실왜곡과 명예훼손 후안무치에 대해 무슨 면책특권을 부여받기라도 했단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그 동안 사학법의 원만한 개정을 위해 직접적 대응을 자제해 온 우리 전교조는, 이번 사태를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간주하고,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