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명 중 45명은 재산 증가, 27명 재산 감소

금융기관 등 사실조회 거쳐 허위 누락 신고시 조치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 관할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에 대한 2008년 정기변동 신고 접수를 지난 2월말까지 완료하고, 공개대상자 72명(공직유관 단체장4, 자치구 의회의원68)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3월28일자 광주시보(빛고을 광주소식)에 공개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의원과 고위공무원 등 23명의 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은 올해부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며, 3월28일자 관보에 동시 공개됐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재산등록 대상자는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재산 보유 내역을 2월말까지 등록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1급이상 공무원, 나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등 공개 대상자의 재산목록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면, 시 관할 공개대상자 72명 중 45명은 재산이 증가했고, 27명은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산등록 특이사항은 토지·건물 등 부동산 재산을 신고할 경우 지난 2006년까지는 최초 신고시에만 가액을 신고하고 다음년도부터는 가액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2007년부터 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매년 가액변동(2006.12.21: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을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2007년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기준시가 가액이 상승해 재산등록자중 일부는 재산이 상당 부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공개 내용에 대해 금융기관, 국세청, 국토해양부 등 관계 기관에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예금, 채무상황, 토지, 건물 등 재산소유 여부에 대한 사실 조회를 의뢰한다.

이 결과에 따라, 재산을 허위 또는 누락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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