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영매립지 아파트 건설사에 7억2천만 보상 조정

상업지역에서도 건축물의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보호될 수 있다는 법원의 조정안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종대 부장판사)는 22일 부산 해운대구 우1동 수영만매립지내 주상복합건물인 선플라자 주민들이 인접해 신축중인 '현대 하이페리온'과 '우신 골드스위트'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시행사가 7억2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선플라자 주민들은 일체의 공사방해 행위를 중단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성사시켰다. 이에 앞서 21층 규모의 선플라자 주민 118명은 각 41층,37층 규모의 인접 신축건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사생활 보호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받게 됐다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하자 항고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해당 지역이 상업지역이지만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변모한 상황에서 주거민의 조망권과 일조권,사생활 보호권 등이 침해돼서는 안된다'며 '다만 신축 주상복합건물의 공사가 중단될 경우 분양자들의 또다른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사는 계속하되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페리온 시행사측은 5억4천만원,골드스위트 시행사측은 1억8천만원 등 총 7억2천만원의 보상금을 내년초 선플라자 주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으며,선플라자 주민들은 앞으로 일체의 공사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추가적인 손해배상 요구를 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 조정안에 따라 선플라자 주민들은 세대당 300만~2천만원씩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조정을 위해 두 신축건물로 인한 선플라자 각 세대의 시세 하락분에 대한 감정을 실시해 총 10억2천만원의 감정가액을 산정한 이후 이중 7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법원의 이같은 조정은 상업지역내에서도 예외적인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상업지역내 또다른 일조권 및 조망권 분쟁에 있어 새로운 선례를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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