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경기도 브랜드마크 사용 등 각종 혜택

경기도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8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모집계획을 발표했다.

후보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본사 또는 등록된 공장을 도내에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어야 한다.

접수는 4월30일까지 시·군(중소기업담당부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상담팀), 경기테크노파크(기업지원팀),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업무부), (사)경기벤처협회, (사)경기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상공회의소(수원 등 21개소)에서 받는다.

경기도의 유망주소기업으로 선정되면 5년 동안 경기도의 브랜드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선 지원받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받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수출보험료 할인, 무역기금융자를 받을 때 가점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1995년부터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해 오고 있으며 2007년까지 모두 3,074개 기업를 선정했고 현재 인증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1,257개 기업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