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者회동 타결 쉽지 않을듯

여야 지도부는 21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파행 중인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 등에 관한 최종 담판을 시도한다. 열린우리당 이부영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국회 정상화의 핵심쟁점인 4대 법안 처리방안에 관해 최종 절충을 벌인다 4자 회담에서는 ▲국가보안법 등 4개 쟁점법안 ▲내년도 예산안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이른바 ‘한국형 뉴딜’ 관련법안 등의 처리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회담에서 과연 ‘빅딜’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는 20일 의원총회에서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아, 한나라당과의 협상에서 큰 폭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 의원 40여명이‘240시간 연속 의원총회’라는 형식으로 국회에서 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는 상황이어서 부담도 적지 않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최대 쟁점인 보안법 처리와 관련해 ‘연내’라는 시한에는 융통성을 보이되, 한나라당이 고집해온 ‘합의처리’라는 빗장은 푼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수없이 공언해온 ‘연내처리’ 방침을 접는 대신, 처리 절차상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계산인 셈이다. 박영선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쓰는 ‘합의’라는 말은 온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주의의 근본인 표결을 부정하는 독이 들어 있다”며 ‘합의처리’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당 지도부는 이 경우에도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보안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확실한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조차 없으면 당내 강경파들을 다독일 수 없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이와 함께 보안법 처리를 미루는 또다른 조건으로 과거사규명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관계법 등의 연내처리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3+1 방식’이다. 당내 일부에서는 ‘2+2 방식’도 조심스럽게 거筠홱? 야당과 협상을 타결지으려면 보안법 이외에 언론관계법 처리도 내년으로 넘기는 게 불가피하므로, 연내엔 과거사규명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만을 처리하자는 얘기다. 당 관계자는 “언론관계법도 야당과의 절충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야당과의 협상이 깨질 경우 단독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협상이 안되면 22일까지 모든 의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법사위 일정 등을 감안해 22일까지 상임위 절차를 끝마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런 가운데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날 한나라당의 법사위 회의실 점거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려, 23일 여당이 단독국회를 시도할 경우 사회를 보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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