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등

울산시는 모성과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8년 모자보건 지원사업'을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3인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이 직장가입 53,890원, 지역가입자 50,480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전자쿠폰(50만원 상당)을 발급해 출산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 서비스(2주, 12일간)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신청은 신청서, 의사진단서, 출생증명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불임부부를 위한 '불임부부지원사업'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체외수정시술(시험관아기)을 요하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2인 가족 기준 보험료 직장가입자 112,890원, 지역가입자 135,650원)의 소득수준과 여성의 연령이 44세 이하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시술비 1회 평균 3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최대 51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미만(2인 가족 기준 보험료 직장가입자 112,890원, 지역가입자 135,650원)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미숙아(출생시 체중 2.5kg미만, 임신 37주 미만) 지원사업'은 출생시 체중에 따라 300만원∼7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밖에 임산부 산전관리를 위해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를 대상으로 임산부 기형아 및 풍진검사를 무료로 실시해 건강한 임신·출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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