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교수 살해범 사형선고

마산에서 자신의 고향선배인 교수를 살해하고 달아난뒤 진주에서 택시강도를 저지른 40대에게 최근 존폐 논란이 되고 있는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모(40)씨의 선고공판에서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감형 또는 가석방으로 사회에 또 다시 나올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며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지난 74년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금생활을 하던 자신의 구명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 온 고향선배인 대학교수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급소를 정확히 찔러 숨지게했다”며 “전씨는 선배와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당일 호프집에서 4명이 술을 마시다 2명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계획적으로 살해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최근 사형선고 폐지 여론이 있는 등 사형선고 여부에 대해 고민했으나 첫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가까운 사람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살해한데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사형이 선고된 전씨는 지난 7월 27일 새벽 마산시 합성동 모 호프집에서 이모(50) 교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뒤 진주에서 택시강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검찰에 의해 사형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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