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대부업체가 밀집된 부산진구, 연제구 대상

부산시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서민금융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10일부터 5일간 대부업체가 밀집된 부산진구, 연제구를 대상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538개 업체(부산진구 434, 연제구 104)로 법인업체는 전체를 점검하되, 2개 이상 소재 법인업체 및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법인 업체는 금감원에서 점검하게 된다.

이번 지도점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부계약 체결 및 금전대부의 적정성 여부(대부계약서 점검) △대부조건 게시 적정 여부(게시여부 점검) △채권추심 업무의 적정성 여부(준수사항 지도) △대부업 광고 시 포함사항 준수 여부(상호, 이자율, 등록번호 등) △대부업 변경등록 등 신고의무 준수(상호, 소재지 등) 및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대조 등이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지도점검 결과 무등록 대부업,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이자율 위반 대부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토록 하고, 대부계약서 미 교부, 대부업 광고 시 포함사항 미 준수 등 위반 대부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대부업체에 대해서 정기적(연 4회)으로 지도점검 할 계획이며, 대부업의 제도개선 사항과 정책반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서민금융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의 대부업 지도점검은‘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검사 등)’에 근거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법률 개정(2007. 12. 21)으로 대부업체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 49%이하의 이자율이 적용되나, 여신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 등)은 ’07.10.4일 이전 계약은 66%, ‘07.10.4일 이후 계약은 49%이하의 이자율 적용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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