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항목 원가 공개, 채권입찰제, 원가연동제도 실시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47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논란이 됐던 분양원가 공개내용은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이 분양하는 주거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일반적으로는 32~33평형)이하 아파트의 택지비, 공사비, 설계ㆍ감리비, 부대비용 등 주요 항목의 원가를 공개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는 이를 통해 아파트 분양과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또한 공공택지내 주거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채권입찰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ㆍ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원가연동제를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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