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상승품목(92종)에 대한 집중점검 등 실시

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어 서민가계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기존 '지방물가 안정 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지방물가 안정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시·도에 통보하였다.

행안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중앙공공요금 동결방침에 따라 상반기 중 지방공공요금의 인상 억제를 당부하였으며, 이외에도 전국 246개 자치단체별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 요원을 중심으로 “상시 합동 점검반”을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특히 3월을 집중점검 기간으로 설정하여 주요 상승품목(92종)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지방물가 안정 강화방안 추진에 따라 행안부 내에 지역경제발전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지방물가 안정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역별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필요시 지자체 합동점검에 함께 참여하는 등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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