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쓰레기 불법 배출 업소 단속 중

심야시간대 불법 쓰레기를 배출 행위 단속을 위해 제주시는 이달 들어 새벽 집중 단속을 펴고 있다. 단속결과 지난8일까지 6일간 무려 226건을 적발, 이중 37건에 대해 2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새벽단속은 경고스티커 부착 및 2시간 수거지연으로 얌체 업소 등에게 경각심을 준 뒤 미관 및 악취 등의 민원을 고려, 청소차량으로 일괄 수거한 후 단속을 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가 이처럼 ‘새벽단속’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일반시민들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이 거의 정착되고 있는 반면 심야업소들의 단속이 없는 심야시간대를 틈 탄 불법 쓰레기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 심야업소들이 밀집된 제주시내 주요 상가지역의 경우 심야시간대에 규격외 일반봉투에 담긴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 등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오후 10시 단속이 끝난 후 버려지는 쓰레기는 속수무책인 상태다. 제주시는 새벽시간대를 이용한 불법 배출 쓰레기 단속을 골목길이나 주택지 다량배출지역까지 확대해 불법투기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쓰레기 배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질적인 심야시간대 불법 쓰레기 배출을 근절시키기위해 연말까지 새벽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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