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과 4월 홍보기간 운영후 5월1일부터 단속

청주시는 불법주정차 없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했다.

시는 시내 주간선도로 및 교차로의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에 대해 올 2월말 3억5천만원을 들여 CCTV단속카메라 20대를 설치해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중점 홍보기간을 거쳐 5월 1일 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전 주민간담회, 캠페인, 프랑카드, 홍보전단, 반상회 등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올해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주간선도로와 주요 이면도로의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유휴지 공공주차장 209개소, 주택가 주차장 3개소, 한쪽면주차사업 10개소 내집 주차장 갖기 75개소 등 주차시설 확보를 적극 추진하여 보다 원할한 교통소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이번 설치로 127개소의 CCTV를 설치 운영하게 되며, 지난해 CCTV를 활용해 14만6,749건을 적발해 58억6,99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선진교통행정 시책을 펼쳐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교통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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